2024. 10. 28. 10:36ㆍ카테고리 없음
내년부터 정부가 ‘직원 할인’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들의 직원들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안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복지는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가전제품 할인 / 차량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일반적인 복리후생이기도 합니다. 식음료 업계의 경우 자사몰에서 구매시 퍼센트(%) 할인 방식을 제공하거나, 패션업계의 경우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임직원몰을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무엇이 바뀔까?
앞으로는 이렇게 임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할인된 가격만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시행일자는 내년인 2025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바뀔까?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중 큰 금액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혜택은 근로소득에 더해지고 그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1. 연간 임직원에게 150만 원의 제품을 30%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 45만원 → 해당없음
2. 연간 임직원이 수 개의 가전제품을 총 500만 원 할인받아 구매했을 경우 → 26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에 합산
3. 임직원에게 5000만 원의 차량을 30%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 5000만 원의 20%인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 나머지 500만 원이 근로소득에 합산
원래 과세해야하는게 아니였나요?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이미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지만,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원에 할인 판매를 할 때는 법인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할인 가격은 법인의 취득가 또는 제조원가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구매한 제품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가사를 위해 소비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을 산뒤 중고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 규정이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방침이 원론적으로는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 대상을 발굴한 깨알 증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해온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9.6%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국세 수입 중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롤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 자사 제품 리스트화 : 임직원에게 판매하는 자사 제품의 모델명과 가격/할인율/할인가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직원별 구입 내용 파악 : 직원별로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수량을 정리해두세요. 일반적으로 자사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의 금액 또는 퍼센트 적용 결정 : 건별로 기존 가격의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비과세 한도를 설정
- 연말 정산 정리 : 직원별로 금액 합산 뒤 적용
최근들어 복지포인트, 임직원 할인 등의 다양한 현금성 복지와 혜택에 대해 임금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엇갈리기도 하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방향은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HR 및 페이롤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내역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