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9. 15:5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혹시 24년 7월에 저희 블로그의 복지포인트의 과세에 대한 글을 기억하시나요?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다양한 논란과 판례를 소개 해드렸었고, 대법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을 것이라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약 6년 간 진행된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의 판결 타임라인
-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판결 :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아님
대법원은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복지포인트가 사용 제한, 양도 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정기성과 재산적 이익 등을 들어 임금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부정되었습니다.
↓ - 2023년 11월 코레일 판결 :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아님
대전 고법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1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현금성과 근로 대가성이 없으며, 사용 제한과 소멸 조건을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라 결론지었습니다. 국세청은 상고했습니다.
↓ - 2024년 2월 한화 판결 :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민간기업 한화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달리 근로강도를 기준으로 지급된 점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정의가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화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 2024년 3월 바스프 판결 :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아님
광주 고법은 한국바스프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을 뒤집은 이 판결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과 조세평등주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상고했습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 차별 및 조세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에 대한 다양한 소송이 계류 중이기에, 대법인 관련 사안을 묶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선고일 : 2024년 12월 24일 / 원고 : OOO 주식회사 / 피고 : 여수세무서장)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한국바스프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취지로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사건 중 4건 중 3건이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한국바스프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후 세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으나, 2심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조건과 무관한 ‘근로복지’로 보고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복지포인트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근로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범위와 제한 조건을 근거로 임금성을 인정하며, 2심의 판단과 상충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이유
- 근로와의 대가관계 인정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경제적 이익 제공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미사용 시 소멸하거나 양도 불가능하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임직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의 관계
근로복지기본법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만,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제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상고이유로 이를 지적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 조세 부담을 늘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심리 중인 코레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알고있어야할 핵심 내용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에는 해당된다는 것이며, 이에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처리를 해야합니다.
*참고사항
임금과 근로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칭 | 임금 | 근로소득 |
관점 | 노동법에서 바라보는 관점 | 세무법에서 바라보는 관점 |
설명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 소득세법 제 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
복지포인트 해당 여부 |
X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