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 : 생활안정자금과 주거안정자금의 차이점

2025. 3. 14. 10:4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관리하다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주거안정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용어별 설명

주거 안정 자금 :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전월세의 보증금, 신규 주택에 대한 필요 자금(선금, 중도금 등) 을 말합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계약의 파기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 주거목적을 제외한 실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자금을 말하며 결혼/의료/경조사/학자금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을 대출해주는 것도 생활안정 자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사내 대출 보증보험 상품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오직 생활안정 목적으로만 가능할 것 같지만, 주거 안정 자금을 포함해서 사내 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보증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생활안정과 용어가 동일하여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자금도 결국 넓게 보면 "생활"의 일종인데, 왜 구분을 하는 걸까요?

SGI보증보험의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을 운용해오면서 자금의 목적에 따라 사고율의 편차가 달랐던 것이 원인입니다. 보증보험은 다양한 계약 및 사고실적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어, 이를 통해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조절해 왔습니다.

주거안정자금은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존재하거나, 보증금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대출 받은 자금을 소모성으로 사용한다기 보다는 자산을 구입하거나 어딘가에 맡겨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회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주택'에 대한 문제는 정부정책과 기조를 같이하기에 공기업에 가까운 SGI보증보험 또한 이를 반영하기위해 주거안정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읜 보험료 체계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증보험을 통해 사내 대출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대출 규정에도 2가지로 용도를 나누어 수립하고,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보험료는 채권자(직원)의 신용에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이자 0.1% ~ 0.3%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 종류 보증보험사가 정의하는 용도 이자율 (신용에 따라 다르며, 근사치)
주거안정자금 주택의 구입, 신축, 증축, 개량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 0.417% ~ 1.045%
생활안정자금 그외 0.522% ~ 1.309%

 

 

용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운영해야 하나요?

주거안정자금은 임직원의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있는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 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주택 구입과 임차 자금으로 세분화되고 아래 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자금 : 주택 구입>

기주택 보유 구입 자금 비율 상환 방식 명의자 주담대 대환 가능 여부
무주택자만 / 1주택까지 / 제한 없음 총 주택가액의 최대 OO% 까지 / 제한 없음 원리금 균등(일반) / 원금 균등 / 만기일시 본인 / 배우자 공동명의까지 여/부

 

<주거안정자금 : 임차 자금>

대출 기간 상환 방식 기주택 보유 거리 보증금 비율 전세대출 대환 가능 여부
계약 기간 이하로만 / 규정 내 제한없음 만기 일시 / 원리금 균등 / 원금 균등 무주택자만 / 1주택까지 / 제한 없음 출근지와의 최소 거리 제한 / 제한 없음 보증금의 최대 OO % 까지 / 제한 없음 여/부

 

<생활안정자금>

회사의 자체적인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 / 경조사 / 의료비의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자동차 구입 / 학자금 / 소액에 대한 급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인정이자의 차이

만약 세법상 중소기업이고, 주거안정자금으로 사내 대출을 해준다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것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여금에 따라 발생하는 인정이자(익금산입)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