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 22:25ㆍ소식 & 뉴스
안녕하세요, 워크드의 김샐리입니다.
혹시 신원보증보험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입사자에게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인(人)보증이나 연대 보증을 요구하여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1990년대부터 이미 거의 없어지고 선진화된 신원보증 보험 제도가 보편화되었는데요, 최근에 이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기업의 문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직원과 기업 간의 횡령 문제가 증가하고, 직원들의 입퇴사가 빈번해지면서 회사 전사 제도로 도입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원 보증 보험이란?
신원보증보험은 취업시 입사자에 대해 보험사가 보증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동안 보험사가 보증 역할을 수행하며, 고용직원의 4대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제는 보증 제도는 없어지는 추세 아닌가요?
위의 내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입사자에게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인(人)보증을 요구하여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1990년대부터 이미 거의 없어지고 선진화된 신원보증 보험 제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최근의 OO 임플란트의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 OO 은행 직원의 거짓 대출 계약 사건 등을 기억하시나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재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재직하는자, 후원금을 관리하는 사회복지 기관, 회계 직무의 공무원(국세청 등) 등은 신원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중견 대기업의 재무팀/인사팀/자재구매/출고관리/영업팀, 스타트업의 C레벨급의 경영진이 가입합니다.
예시) 학교 회계 업무 공무원의 신원 보증보험 가입 의무 법령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42조의3(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공제가입을 포함한다) 금액은 5억원(시도 교육청마다 다름) 이상으로 한다. |
의의 | 학교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이란 학교회계의 현금 또는 물품 등 재산상의 관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채워주기 위한 제도이다. 즉, 재산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장래 고의나 중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회복을 위한 담보로서의 취지가 있다. 재정보증으로 회계관계직원 변상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회계관계 공무원을 믿고 학교의 살림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재정보증제도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적ㆍ심리적ㆍ예방적 기능과, 일단 발생한 손해의 귀책사유가 관계직원에게 있는 경우 이를 전보하려는 사후적ㆍ결과적ㆍ치유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 |
직원들이 꺼려하진 않을까요?
신원보증보험은 직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신뢰를 더 쌓고 직원에게는 인보증없이 보증인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주는 선진화된 보증 제도 입니다. 직원들 또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고의로 4대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나 중대한 과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가입하면 될까요?
1. 회사의 자금을 직접만지는 재무/회계/경리 부서
2. 회사 자산에 대해 직접 관리가 가능한 영업/구매/자재 부서
3. 높은 기술 직급(스타트업 CTO, 연구소장 등)과 중요한 직무
3. 입사자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적은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
사내 대출도 이 보험으로 보증이 가능한가요?
사내 대출의 미상환을 보증하는 전용 보험이 존재하므로(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으로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비용과 보증 한도는?
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은 회사가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가입자의 나이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한도는 6개월에서 5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20억원 한도로 가입가능합니다. 보험요율은 0.023~3.335%로 차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0만원의 한도로 1년 동안 보증 보험 가입시 금액은 2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신원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입 절차는 어렵지 않으며 이보다 중요한 좋은 팁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TIP 1)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기
입사자나 직원들에게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기 보단 회사가 주도하여 충분히 설명 후에 단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대신하여 직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단체 가입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면 해당 부서/직원에게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가입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TIP 2) 직위식을 이용하기
특정 직원이 아닌 직위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유지 관리면에서 편리합니다.
기명식 계약 | 직위식 계약 |
해당 직원을 특정하여 신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식. | '직위'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식. 입퇴사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부서/직무가 같다면 피보증인을 동일인으로 간주 |
TIP 3) 보증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기
신원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회사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회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와 가입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마치며
신원보증보험은 예전의 신원보증계약, 인보증, 연대 보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정 보증을 보증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써, 직원을 안정된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회사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 문의나 가입이 필요하다면 워크드에 알려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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