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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엔 세무] 5분 안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내 대출 세무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0. 09:59

     

    안녕하세요, 김샐리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무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분명 법인과 해당 직원에게 세무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저희 또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내 대출은 세무 관점에서 원리를 이해한다면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여 쉽고 명확하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회사가 내야할 세금 : 받은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회사가 임직원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해 준 경우, 회사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되고 그 이자 수익만큼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예시) 만기일시 방식으로 3,000만원을 직원에게 빌려주었을때

    설정한 이자율 직원이 회사에 낸 이자(= 회사의 이자 수익) / 연간
    무이자 0원
    1% 300,000원
    4.6% 1,380,000원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 회사가 얻은 이자 수익은 없다 → 법인세 변동이 없음
    1%로 빌려주었다면 → 300,000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법인세 발생
    4.6%로 빌려주었다면 → 1,380,000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 법인세 발생

     

    해야 할 일

    1. 일반적으로 직원으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을 것이므로, 매 이자수령일에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상황신고서 제출 및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7.5% 입니다. (이자 소득세 25%+지방 소득세 2.5%)

    원래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이자납입자(직원)이 가지고 있으나, 개인이 원천징수 업무를 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회사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2. 2월에 전년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2. 직원이 내야할 세금 :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득에 대한 세금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임직원에게 빌려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면 시중 금리 수준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임직원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세무 관점에서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직원이 이득을 봤다고 가정하고, 그 차이만큼에 대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이자라고도 합니다.

    시중 금리는 연 4.6%로 지정되어있으며, 당좌대출이자율로 불립니다. 편의상 이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예시) 만기일시 방식으로 3,000만원을 직원에게 빌려주었을때

    상황 직원으로부터 얻는 이자 수익 / 연간 은행에 예치했을 때의 이자 수익 / 연간
    무이자 0원 1,380,000원(4.6%)
    1% 300,000원
    4.6% 1,380,000원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직원은 1,380,000원 이자를 내지 않은 것과 같음 → 1,38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1%로 빌려주었다면, 직원은 1,080,000원의 이자를 내지 않은 것과 같음 → 1,08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4.6%로 빌려주었다면, 직원은 시중 금리에 맞추어 동일한 이자를 냈음 →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

     

    해야 할 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이 차이만큼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직원의 근로소득(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처분을 해야합니다.

     

    예외

    학자금 대여액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대여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재직중인 직원에게 주거안정의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직원이 내야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특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 직원들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안정 목적으로 대출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세무 조정 사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회사라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 중 하나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한 조정입니다. 회사와 임직원간에는 "특수 관계인" 이고 이에 대한 금전 거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도 적용 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나 혼합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매 대출 잔액이 변동되므로 계산 방법이 약간 더 복잡합니다. 직원에게 받아야할 이자, 소득으로 처리해야할 인정 이자를 적수(잔액 X 경과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증빙과 계산 및 수취가 되어있지 않다면, 기업의 신용 등급/대출 심사 등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명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담당자는 골치가 아프지만, 저희에게는 쉽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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