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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보험 요율 변경! 회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4. 3. 12. 17:15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사내 대출을 보증하는 전용 보증 보험 상품인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의 상품 운용 체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개선안이 적용되는데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1. 보험계약자(직원)의 신용에 따라 보험요율이 차등화됩니다.

    기존 변경

    단일 요율 체계

    주거 안정 : 연 0.497 %
    생활 안정 : 연 0.662 %

    계약자별 차등화된 보험요율을 적용

    주거 안정 : 연 0.417~1.045%
    생활 안정 : 연 0.522~1.309%
    신용이 좋다면 기존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저렴해지고, 신용이 좋지 않다면 기존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2. 추가 요율이 폐지됩니다.

    기존 변경
    보험계약자의 신용,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 요율 발생 추가 요율 폐지

     

    3. 근속 연수 기준 폐지

    기존 변경
    재직 기간에 따라
    보증 한도가 하향될 수 있음
    근속 연수 기준 폐지
    근속연수와 신용 구간에 따라 보증한도가 하향되거나 추가요율이 발생하여 요율 계산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보험료율 1개만 적용됩니다.

     

     

    4. CB 5 구간에 대한 대여 한도 기준 변경

    기존 변경
    보증 한도 하향 (대출 용도, 인수 기준에 따라 하향 비율은 달라짐) 한도의 60%로 일괄 축소 (회사의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변동됨)

    CB 구간이란? KCB와 NICE신용 점수를 기반으로하는 1~10구간 단위의 신용 점수 구분 기준

    회사별 최대 보증 한도는 변경 전과 동일합니다.  CB 4구간 이상의 보험계약자는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최대 대여한도가 적용되므로 한도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까요?

     

    ① 다시 재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변경 협약이나 재체결 없이 사전 안내로 갈음됩니다. 단, 해당 운용 기준 개선으로 인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변경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개정된 표준 협약서로 체결이 진행됩니다.

     

    ② 사내 대출 규정을 변경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 내용에 기존의 보증보험요율이 명시되어 있거나 대여 한도가 개선된 기준과 다른 경우, 규정 변경을 하고 다시 시행해야합니다. 또한 사내 대출 규정의 변경되면 보증보험 재협약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이 낮은 직원은 예상했던 대출 한도보다 보증 한도가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추가 요율을 부담하고서라도 보증 보험 한도만큼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4월 1일부터는 신용이 낮은 경우 보증 한도의 60%(회사에 따라 다름)로 일괄 제한됩니다.

     

    ④ 손해율을 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상품은 직원(보험계약자) - 회사(피보험자)의 특수한 관계이므로 손해율을 매년 측정하여 보증한도와 요율이 보정됩니다.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율이 발생하면 이후의 전체 직원의 보증 한도가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약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사고없이 운영하면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의 할인이나 한도 증액을 위한 변경 협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규정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어렵다면, 더 자세한 보증 보험 내용이 알고 싶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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