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0. 14:57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워크드(Worked) 입니다.
최근 이어진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보면,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은 지양하고, 소득에 맞는 주거를 유지하는 것"
이런 환경 속에서 사내 대출은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회사의 리텐션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워크드에도 “우리 회사도 사내 대출 복지를 도입해보려 한다”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 대출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꼭 생각해야 할 네 가지 핵심 단계를 소개합니다.
※ 회사 자금을 직원에게 대여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도입의 이유를 정하기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복지는 ‘직원에게는 혜택’이지만, ‘회사에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지는 금세 ‘당연한 것’이 됩니다.
결국 회사는 비용을 들여 복지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직원은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되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왜 이 복지를 도입하는가’에 대한 목표와 기대 효과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목적이 명확할수록 제도는 오래 유지되고, 구성원도 납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 지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 핵심 인재 리텐션: 경쟁사 이직 방지 및 리텐션 보너스 대체
- 장기 근속 포상: 일정 근속 기간 또는 직급별 인센티브 대체
- 성과급 대체 : 성과급 대신 회수 가능한 사내 대출로 리텐션 유지 및 퇴사 시 회수
- 긴급자금 지원: 의료, 결혼, 사고 등으로 인한 임직원의 일시적 재정 스트레스 완화
- 기업 유휴자금 활용: 회사의 잉여 자금을 저리로 운용하여 소모성 비용 없는 복지 실현
- 복지기금 활용: 사내 복지 출연금(목적사업)의 효율적 운영
→ 사내 대출을 통해 KPI를 달성한 다양한 기업 사례를 워크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산 설정하기
사내 대출은 도입 초기부터 전 직원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 안정형 대출’의 경우, 갱신이나 신규 계약 시점이 발생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여, 규정과 자격 조건에 따라 신청이 천천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원 수의 약 5~10% X 1인당 최대 대출한도]
정도를 기준으로 1차 예산을 설정하고, 6개월간 추이를 관찰하며 조정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금리를 변동형으로 설정하면 신청 추세를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규정에 따른 배점 기준을 마련해 긴급도와 필요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면, 예산을 초과시에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워크드는 투입 가능 예산, 기업 규모와 업종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예산 설정 값을 제공합니다.
3. 규정 수립하기
도입 목적과 예산이 정해졌다면, 이를 반영한 사내 대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효율적 운영과 보증보험 협약 시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세무나 노무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양식인 경우가 많아 실제 운영하는 관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워크드는 다수 기업의 대출 규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귀사에 가장 적합한 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컨설팅 해드립니다.
4. 관리 체계 정하기
사내 대출은 ‘접수 → 심사 → 대출 → 상환’의 자금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서/경영지원 부서 외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담당자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 워크드는 직원들 문의부터 신청 접수, 상환까지 사내 대출의 전 과정을 운영합니다.
마무리하며
앞으로 사내 대출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기업은 해당 내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원 리텐션을 유지하고, 자금이 소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장기적인 복지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 대출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국내 유일의 사내 대출 운영 관리 솔루션, 워크드(Worked)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