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요즘 사내대출이 뉴스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로 주택 구입용 사내대출 한도를 최대 5억 원, 연 1.5% 금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인데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연 4~5%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금리도, 한도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DSR 규제를 안 받지?"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는 와중에, 5억 원짜리 대출이 DSR과 LTV를 비껴가니까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마음 같아선 DSR에 연계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규제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사적 계약 영역을 직접 규제하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내 대출은 DSR에 포함되는데 뭐가 다른거죠?
실제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인은 "우리 회사 사내대출은 DSR에 잡히던데?"라고 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사내대출은 DSR이랑 상관없어"라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사내대출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회사 자금으로 직접 대출하는 방식 —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기 자금을 직원에게 직접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직원과 회사 사이의 거래라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으니 금융당국이 이 대출의 존재를 알 수 없고, 그래서 DSR/LTV 계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도와 금리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무이자나 1~2% 저금리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5억 원, 연 1.5% 대출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회사 자금을 재원으로 한 직접 대출이라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무이자 5억 원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원리고요.
② 은행과 연계하는 방식 (3자 협약) — DSR에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가 은행과 협약을 맺고, 직원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 회사의 실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직원과 은행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은행 대출과 똑같이 DSR에 포함되고 직원 신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도와 금리도 직원 개인의 소득·신용에 따라 은행이 정하므로 시중 상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의 이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이자 지원 복지'를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은행 금리 자체는 시중과 비슷하니, 이자를 보조해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어 주는 셈이죠. 다만 이렇게 지원받은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 구분 | ① 회사 자금 방식 | ② 은행 연계 방식 |
| 돈의 출처 | 회사 자금 | 은행 자금 |
| DSR 포함 여부 | 불포함 | 포함 |
| 신용 영향 | 없음 | 있음 |
| 한도/금리 결정 | 회사가 자율 결정 | 은행의 결정 방법과 동일 |
| 직원 체감 혜택 | 큼(무이자~저금리, 높은 한도) | 시중 상품과 유사 |
핵심은 '돈의 출처'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내대출이 DSR에 걸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단 하나,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회사의 자금이면 금융 규제 바깥에 있고, 은행의 자금이면 일반 대출과 똑같이 규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사내대출'이라는 이름을 써도 성격은 정반대인 셈이죠.
삼성전자 사례가 화제가 되고 금감원장까지 규제를 언급한 것도, 결국 회사 자금 방식이 만든 'DSR 무풍지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 자금 사내대출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내대출이 요즘 가장 뜨거운 복지 주제가 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