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 18:36ㆍ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회사와 직원의 대여금(사내 대출) 약정시 원천 징수 및 지급 명세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내 대출이 발생한 직후부터 회사와 직원 간에는 특수관계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현재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며, 해당 이율 미만으로 대출을 진행할시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는경우 차액분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에 가지금금등의 인정이자 계산을 하고 상여 처분을 해야합니다.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재연말정산으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원천세 신고가 추가로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무이자가 아닌 소정의 이자를 받을 때, 약정된 이자를 직원으로부터 법인이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지만 직원이 개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회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약정서에 원천징수 대리에 대하여 위임문구 조항을 삽입하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리인이 설정되고 대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근로자)을 대신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금금의 처리 기준 상세
①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등”이라 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아래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이 경우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이 경우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년 이내에 특수관계 소멸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되, 그 후 미수이자를 수령시 이월익금으로 봄
②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소득처분함
참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내 대출금을 대여해줄시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항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급한 금액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무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직원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의 가불금
- 직원(자녀) 학자금 대여액 / 직원의 경조사비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
업무와 무관한 자산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저해하므로 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증빙과 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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