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금을 월급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2023. 2. 1. 19:28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상황]
경영지원 담당자 김샐리는 회사에서 사내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 조금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를 가기 위해 사내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대출 규정에 따라 5년 간 연간 3,000 만 원에 대해 사내 대출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환을 위해 매월 소속 직원의 월급에서 원리금을 공제해도 되는 것일까요? 

[답]
임금 지급에는 4개 원칙이 있습니다.

  1. 직접 지급의 원칙 :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2. 전액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계약된 임금을 전액 지급 하여야 한다.
  3. 통화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국내법에 따라 통용된 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정기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급여에서 원리금을 공제하는 것은 2번 사항인 '전액 지급의 원칙'과 관계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 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차금 상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받아야할 돈이나 채권이 있더라도 함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내 대출 제도에서는 급여에서 원리금을 공제하는 방식일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 두어야합니다. 사내 대출 규정 또는 신청서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단, 임금 지급액의 오류(과오납금)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사내 대출을 집행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리금 또는 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계에 대한 동의를 근로자로부터 직접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