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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 대출이 가능할까?
    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2023. 8. 25. 15:03

    오늘은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 대출을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미상환 리스크에 대비한 가장 좋은 방법은 SGI 서울보증보험과 협약하여 보증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미상환 리스크에 완벽히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 대출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상황을 하나 가정해봅시다. 김워크 과장이 퇴사를 했습니다. 김워크 과장은 회사로부터 빌린 주거 안정 목적 대출금의 잔액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처리를 손쉽게하기위해 퇴직금에서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서 대출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시행(2022.04.14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퇴직 후 더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여 퇴직금 전액을 회사의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이후 퇴직급여도 퇴직 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회사는 남은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번째로 근로자와 상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을 통해 일방적인 상계 행위를 직원의 동의를 통한 쌍방의 행위로 변경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상계 동의서를 받으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김과장의 월급에서 대출금을 공제합니다. 김워크 과장의 퇴사 전 마지막 월급에서 상계금액 한도가 적용된 대출금을 공제합니다.

    세번째로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에세 즉시 남은 대출금  상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미상환 상황에 완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급여에서 상계를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상계금액의 한도가 있어, 급여 전체를 상계하는 건 어렵고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실제로 퇴직금을 기업이 관리하고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이 방법이 불가능 한 회사에서 차선책으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주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주제 : 사내대출금의 미상환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1. 보증보험  2. 근저당설정  3. 공증  4. 개인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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