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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안정 목적의 사내 대출 운영 시 받아야할 서류는?
    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2023. 11. 13. 13:51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주거 안정 목적(주택 구입, 전월세임대차)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목적의 사내 대출을 운영할 경우 받아야 할 서류 종류와 언제 받아야 할 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지급 전 받아야 하는 서류

    • 대출 약정서 
    • 대출 신청서
    • 재직증명서
    • 통장 사본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우선 대출을 신청하는 직원으로부터 대여 약정서와 대여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여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대여 약정서에는 대여 금액과 변제 방법, 이자율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여신청서와 대여약정서 예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회사가 대출하는 것인데 이런 서류들이 왜 필요할까요? 대여 신청서, 대여 약정서, 재직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증권 발행을 위해 SGI 보증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미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정식적인 절차와 문서를 통해 회사가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를 해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대출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도 사전에 받습니다. 규정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계약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통장 명의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급여 통장만 가능한지, 다른 통장도 가능한지도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을 받는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주택매매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확인 가능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증빙을 보다 엄격하게 하려면 계약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확인서(통상적으로 5% 정도)를 받기도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계약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임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만 지원하는 경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통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합니다. 

     

    대출금 지급 후 받아야하는 서류

    대출금을 받은 후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주소로 이전이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직원에게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매매계약인 경우 등기사항 전부가 포함된 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소지가 이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주택매매계약의 경우 실제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도 받아야 합니다.


    주거안정 목적의 사내 대출 진행을 위한 기본 제출 서류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신청시 기본 제출 서류
    * 대여 신청서 
    * 대여 약정서
    * 재직증명서
    * 통장 사본
    * 주택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아래 표 참고)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은 입주 이후에 증빙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점과 입주 일자의 전후 관계에 따라 제출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대출 신청일이 입주일 이전일 경우 대출 신청일이 입주일 이후일 경우
    대출 신청시 제출 -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전월세 임차 : 주민등록등본
    대출금 지급 이후 제출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전월세 임차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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