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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 밀도를 높이는 사이닝/리텐션 보너스와 반환 약정 이슈
    카테고리 없음 2024. 2. 6. 09:26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기업은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인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해당 직원에게 사이닝 보너스와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재 밀도란?

     인재 밀도는 조직 내 우수(핵심) 인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역량, 경험, 전문성, 헌신 등을 갖춘 인재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은 인재 밀도는 조직의 경쟁력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는 팀내에서 전체적인 성과와 지표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재가 많을수록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HR의 성과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이닝 보너스는 직원 채용시 기업이 지급하는 일회성 보너스로 입사 계약 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계약금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리텐션 보너스는 기존 직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너스입니다. 

    둘 다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속 계약 의무 약정을 맺는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계약된 기간을 다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받은 보너스를 반환해야할까요? 사이닝/리텐션 보너스의 반환 약정은 유효할까요?

     


     

    반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 (수원지방법원 2003.5.13. 선고 2002가합12355판결)

    • 사실 관계: 직원이 입사시 1억 5천만 원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받고 3년간 회사에 근무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기간 내에 동종 사업 목적의 다른 회사로 전직하면 전액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입사 7개월 만에 경쟁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
    • 판결: 사이닝보너스는 근로계약상 임금과 별개로 지급된 금액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원은 회사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유효성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판결)

    • 사실 관계: 직원이 입사 시 5억 원을 영업비밀 보호 및 10년 근무 약정 이행금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받았고, 불이행 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2년 5개월 후 경쟁업체로 취업했습니다.
    • 판결: 위 약정은 근로자가 약속 위반 시 미리 정한 10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면?

     

    1. 반환 약정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 반환약정금액이 근로자가 받은 사이닝 보너스 금액에 한정된 경우
    • 유효성을 부정한 판례: 반환약정금액이 근로자가 받은 사이닝 보너스 금액보다 상당히 큰 경우


    2. 의무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 의무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경우
    • 유효성을 부정한 판례: 의무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경우


    3. 기타 고려해야할 사항은?

    • 계약 체결 배경 및 경위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여부
    • 회사의 손해 규모

     

    결론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거나 애초에 반환 약정이 부정되기도 하므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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