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파헤치기 : 가불/선지급/차용금과 급여 상계에 대한 이슈

2024. 7. 16. 20:05소식 & 뉴스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상에서 화제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장으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월급에서 분할 변제하기로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한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채 임금 체불을 신고하여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원이 가불이나 금전 대여를 요청했을때 쉽게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뉴스기사에 나온 상황처럼 소상공인 / 스타트업 위주의 소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작성해보겠습니다.

 

뉴스 기사 요약

직원 믿고 250만원 빌려줬는데…한 달 만에 '날벼락'

강릉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사장은 외국인 직원 B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B가 한 달 만에 퇴직하면서 미지급 월급을 요구하고, A 사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습니다. A 사장은 250만원의 임금을 미리 준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퇴직시에 별도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다고 판단했고, 미지급 하겠다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5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유로 A에게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뉴스기사 원문 링크

유사 사례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오토바이 원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퇴직금에서 수리비 174만원을 공제했다가 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2024고정113)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의 파일 등을 유출하고 삭제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장도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 (2023고정632)

 


 

 

이런 이슈가 흔할까?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극히 일부의 사례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가불, 급여선지급, 대출 등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일단 사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신의를 기대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핵심 문제 살펴보기

뉴스 기사의 사례에서의 주요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빌려준 후 돌려 받을때 근로자의 급여에서 상계를 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급여에서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대출이나 대여로 발생된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를 받을 경우, 큰 문제 없이 임금(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제 42조 제 1항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의 기준

다만 상계 동의를 받을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이루어진 문서상 상계 계약

2. 상계 금액이 사전에 매번 안내되고,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3. 단체 협약에 규정된 경우 : 노동조합비, 소비조합 구매 대금, 사택 사용료, 대여금 등

 

그렇다 하더라도, 상계 금액의 한도가 있다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 상계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아래 표에 나온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세후 월 급여 상계 가능 금액 범위
185만원 이하 임금 전액에 대해 상계 불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급여 - 185만원)에 대해서 상계 가능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급여 / 2)에 대해서 상계 가능
600만원 초과 위의 범위가 적용이 되고 난 범위에 대해서 상계 가능

 

어떻게 빌려주어야 할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챙기다보면 귀찮아지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금전관계는 챙겨야할 것들이 있고, 기록과 서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빌려주고자 하는 금액이 월급여보다 크다면 아래 사항대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제출용 신용 보고서를 수취 (필요에 따라 선택)
직원을 직접 신용평가 할 수는 없지만 직원에게 신용평가레포트를 발급 요청한 후 수취하여, 신용/체납/장기연체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도 5,000-10,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이 과정에서 빌리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리고자 하는 금액과 상환 계획을 설정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상환을 할 것입니다. 직원이 급여수준과, 평균 근속 기간을 고려하세요.

세 번째, 공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진행
공증은 모든 계약 관계에서 매우 흔히 일어나는 진행 방식입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력을 가진 문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급여에서 계약된 상환금을 공제
계약된 내용을 기반으로 급여에서 공제를 진행합니다.


직원이 갚지 않고 퇴사하면?

공증을 진행하면 강제집행 조항이 삽입되므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미상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별도의 소송이 필요치 않고 즉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쉽고 강력한 효력을 지닌 법적 문서입니다.

 

대안 :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대체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원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의 이자를 일정 보조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다소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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