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11:25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회사는 다양한 복리 후생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입장에서의 비과세/비용 처리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몰에서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다음 달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상품권이나 상여금을 받고 과세가 되기도 하고요. 왜 복지 받은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 싶지만, 돈이 오가는 모든 상황에서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니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복리후생이 세금이 붙고 왜 그런지를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지인데 떼어가는 세금이 붙을까요?
기본적으로 복리 후생비는 근로의 시간이나 근로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호혜적인 성격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복리 후생비용은 임금(급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임에도 점점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복지가 많아지면서, 판례에서도 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임금성이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현금, 상품, 서비스 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니 호혜적인 성격이여야 하는 복지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것의 실질이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에 명시된 복지거나,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 후생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세금이 붙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리 후생 지원금에도 부과됩니다.
어떻게 세금이 붙을까?
복지로 받은 비용만큼 급여로 책정됩니다.
예시) 만약 계약된 월 급여가 350만 원이고, 현물이든 현금이든 복지로 20만 원의 혜택을 보았다면 그때의 월 급여는 370만 원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만큼 4대 보험료를 더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붙는 복지의 종류는?
1. 복지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사용한 복지 포인트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회사에 따라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아닌 지급 시점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세금의 이슈가 있어 현재 다양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병원 진료비나 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지원받은 금액만큼 급여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3. 휴대폰 비용 지원받았다면
특히 영업직이라면 '통신비 지원' 으로, 휴대폰 요금을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세 여부는 조금 더 상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로 통신이 사용된 비율을 따지고 지원해준다면 당연히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보통은 정액/정률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그만큼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4. 자녀의 학자금, 장학금 지원
근로자의 자녀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5. 성과금, 상여금, 리텐션 보너스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실적으로 간주하므로, 임금과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6. 상품권
상품권 또한 받은 액면가만큼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1. 식대
월 200,000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자 소득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를 200,000원까지 책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2. 경조사 비용
직원의 경조사 비용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일회성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규정/경조사 내용/지급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 차량보조비는 월 200,000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4. 출산 / 보육 수당
월 200,000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결론
특별히 정해진 경우가 아닌 이상 금품(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대부분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마치며
회사가 직원에게 호혜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복지인데 왜 과세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복리 후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세를 위해 임금을 최소로 하고 복리 후생으로 임금을 대체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같아 보이는 복지라도 성격, 규정, 유형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기에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는 쉽게 결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와 행정 소송도 많은 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