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자금 사내 대출을 해 주었을 경우의 특례

2022. 11. 20. 17:20소식 & 뉴스

2020년 3월 13일 법인세법시행규칭 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03.13 신설)

 

사내 대출 도입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특례로 인하여 세무 처리가 매우 간결해졌습니다. 더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무법상 중소기업여야하며

2. 주택 자금의 용도로만

3. 직원이 지배주주면 안됨 (예시 :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보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 사내 대출을 직원에게 해 줄 경우 따로 인정 이자가 반영되 지않으므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자 수익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무이자로 제공했을 경우에 한함

물론 위의 3가지에 대해 서류, 문서로 명확하게 증빙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의 제한은 없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직원들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된다면, 인정 이자의 계산없이 사내 대출이 가능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사내 대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법인세법 시행 규칙의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항목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3. 28., 2003. 3. 26., 2005. 2. 28., 2006. 3. 14., 2008. 3. 31., 2011. 2. 28., 2012. 2. 28.,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법령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