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자주 보이는 3.3%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2022. 11. 14. 13:38소식 & 뉴스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광고에 자주 보이는 환급 서비스, 세금 돌려 받으라는 표현 등을 보면  '3.3%' 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금을 그만큼 뗀다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정확한 원리와 구분은 힘듭니다.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는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댓가를 받을 때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하는 비율입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곳에서 용역을 주고 받으며 3.3%를 제하곤 하죠. 3.3%는 국가가 정한 수치입니다.

댓가를 지불하는 쪽(A) 에서 미리 제하기 때문에(원천징수) 1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보통 967,000원을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원천 징수한 33,000원 또한 나중에 그대로 국가에 납부합니다.

 


 

근로와 용역은 다르다고?

이러한 세금 규정은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와 '용역'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면 3.3%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떼는 대신 추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와 용역은 어떻게 다를까요? 민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엄연히 2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용역 근로
계약상 의무 결과물을 완성시키는 것 일을 제공하는 것
업무의 권한과 재량 존재
(방식에 상관없이 결과물을 제공 됨)
존재하지 않음
(지시, 감독에 따라 시키는 일을 처리함)
종속관계 없음 있음
포함하는 뜻 프리랜서, 긱, 알바 알바, 정규직, 계약직등이 포함

근로는 "근로를 제공하여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 받는 것" 이고, 용역은 "어떤 일의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1. 지시/ 업무 감독을 받지 않고 정해진 완성/결과물을 제공하는 계약이면 → 용역

2. 지시를 받으며 일의 결과보다 일 자체(근로)를 제공하면 → 근로

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면? 정상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 받았다면, 결과물에 대한 약정이므로 용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지시할 수도 있고 감독을 받을 수도 있다면? 복잡해지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에 따라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다만 그 편의가 법적으로 맞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도 용역으로 계약하는 이유?

예를 들어, 알바는 용역이 아니라 근로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계산이 쉬우니 용역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알바생들이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 실제로 받을 돈도 많아지니까요.

정말로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알바도 있습니다. 다만 매 지정 시간에 지정 장소로 출근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이므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좋을까?

실질적으로 근로인지 용역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용역으로 했다고해서 용역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속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용역인지를 따져 봐야합니다. 계약은 맘대로 해도 실제로 판단은 그렇지 않으니 소용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