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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게 월세(주거지원비)를 지원할 때 알아야 할 것
    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2024. 6. 30. 16:48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회사의 본사 또는 지점이 이전을 하거나,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해주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월세를 추가로 지급해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급여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원비는 과세 해야할까요?

    주거지원비는 근로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거주하는 주택이 사택이 아니고,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대해 회사로 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를 지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4대 보험료 및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단,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거지원비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 근로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으로써, 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의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월세 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근거는, 특정 근로자에게 특혜로 지급된 월세 지원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현재 경향은 임금의 범위를 점점 넓게 판단하여 주거지원비를 임금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 은혜적 또는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되는 호혜적 금품이라는 것을 명시
    2. 실제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실비변상적으로 지원
    3. 지원 여부가 회사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됨을 명시

    을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로 운영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까요?

    상황과 운영 규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판례 1 
    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창원)2016나939 판결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사택입주를 신청한 근로자 중 일부에게 시설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고 사택미입주자에게 월 40,000원을 사택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의 입주 여부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므로, 위 사택수당은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주거지원비가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소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 정리

    1. 주거지원비는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임금 범위 확대 경향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비변상적 지원이거나 회사 재량에 따라 호혜적으로 은혜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이 아닙니다.
    2. 통상임금의 요건 중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에게 금품 형태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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