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은 대부업일까?

2022. 11. 13. 15:12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등록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대부업을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과 금액을 정해 금전을 대여해 준 후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여 돌려 받는 것을 사업으로 할 때 대부업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따라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및 일정 금액을 정해 놓은 뒤 다시 해당인에게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면 대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윤을 위해 본격적으로 하면 이것은 대부업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선 대부를 하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함에도 몇 가지 법적으로 정해 놓은 4가지 경우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④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1번 조항에 따르면 회사(사업자)가 해당 직원(종업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미 사내 대출 복지제도가 50여년 가까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대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내 대출에 관련된 용어 중 직원 복지 대부 사업 같은 용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내 대출 제도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부업 법의 내용을 크게 벗어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회 통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참고 사항

개인 간에 대부를 하면, 대부업을 등록해야 할까요?

일회성,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해야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대부분 금융이용자의 관점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꽤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