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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어도 될까요?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2022. 11. 20. 17:41
고용주-근로자의 관계라면 사내 대출은 '대부업'의 등록 없이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난 글 : https://worked.tistory.com/10)
그렇다면 대부업 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선, 직원에게 사내 대출을 시행한뒤에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최고연이자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라는 뜻이며 법인세법 제 89조 제 3항에 의해 연 4.6%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 89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43조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해 거래하여야하는 데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시가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당좌대출이자율(4.6%)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내 대출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 도입/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3%이하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4.6%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할시, 이자율의 차액만큼 소득 처리를 하며 법인은 개인에게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위임받아 원천 징수 납세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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