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어도 될까요?

2022. 11. 20. 17:41업무 운영 노하우 & 정보

 

안녕하세요, 워크드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근로자의 관계라면 사내 대출은 '대부업'의 등록 없이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업 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부업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최고연이자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세법은 "시가"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 89조 제 3항에 의해 연 4.6%가 적용을 합니다.

 

법인세법 제 89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43조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해 거래하여야하는 데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시가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당좌대출이자율(4.6%)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4.6%보다 낮은 금리인 1.5%로 사내 대출을 제공하면

세법에서 생각하는 기준 이자율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 기준 이자율과의 차이
4.6% 1.5% 3.1%

 

이자율의 차이(3.1%)만큼 직원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득 처리가 필요하며, 법인은 개인에게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위임받아 원천 징수 납세를 해야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렇게 소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제 특례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직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